• 도, 지방세 체납자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추심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압류 대상, 공매 의뢰 예정
    • 전북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

      추진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등록을 하며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은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유연순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