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건설현장 안전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지도


    • 전북자치도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도는 14일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을 필두로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법적 필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도에서 중소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오는 21일까지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독려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추락 및 깔림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 추락 방을 하고 대형 건설장비 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해 깔림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얼음물 상시 비치 등으로 폭염 대비에 대해 주문했다.

      현장을 돌면서 안전관리자 지정 및 감독 상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어떠한 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사업 및 인·허가 부서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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