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여성 폭행', '스토킹' 혐의 기소
    •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전 김제시의원이 법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유 전 의원을 제명 의결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은 유 전 의원은 현재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연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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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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