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끝, 청소년 안전 시작...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수능 이후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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