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참가 서점 모집
    • 군립도서관 우선구매 판로 확대 지원
    • 완주군이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는 완주군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완주군이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준은 완주군 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로(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 오프라인 매장 면적 10㎡이상, 매장 내부에 도서가 매장면적 30%이상 소유·진열된 곳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중앙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인증신청을 한 서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자체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지역서점 인증제가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및 완주군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앙도서관(063-290-2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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