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법안 발표
    • "더 특별한 전북교육, 더 힘차게 펼쳐갑니다"
      진정한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 위한 힘찬 다짐

    • 전북교육청은 12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교육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포함된 교육특례는 자율학교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이다.

      자율학교운영 특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특례이며,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부장관 권한 일부를 교육감이 이양받아 다양한 교육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례이다.

      농어촌유학 특례는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 교육특례는 교육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며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40여개 조항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통령령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 특별자치도가 갖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2차 특례 발굴에도 도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