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무상 보육·교육시대 열려
    • 올해부터 만 3~5세 사립 유치원비 전액 지원
    • 올해부터 전북도내에서는 만 3세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사립 유아의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전북이 두 번째고 인천은 만 5세로 지원을 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표준유아교육비로 55만7000원인 것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28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만5000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산출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아 1인에 해당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교욱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 1인당 월 16만5000원을 지원하고, 만 5세 유아에게는 1인당 11만5000원의 교육비와 5만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
      지원 조건으로는 ▲'사립우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 금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준수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준수 ▲각 호의 지원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 등이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전북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적정 사용 지도·점검을 위해 '사립 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학보무의 부담이 크게 덜어쟈 인구절벽 상황인 출산율 증가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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