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홍보와 위탁부모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북 도내 총 511세대 위탁가정 654명 아동 돌봄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