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차명주식 거래’ 논란.....국힘 “형사고발”
    • 이춘석, 본회의 중 보좌관명의 주식 거래 장면 포착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 중 자신의 보좌관 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낮 12시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쳐 먹는 중대 범죄이고,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언론인 ‘더팩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더패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됐다. 이 의원이 주식 정정 주문을 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닌 자신의 보좌관명이었다.

      이 의원이 거래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으로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을 공개한 재산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했다. 물론 이 재산공개내용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보좌관은 이날 더팩트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