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 발전 조례 제정

    •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골자로, ▲ 지원대상과 지원 요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 기반 신문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만큼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도내 일간지 뿐만 아니라 주간지도 함께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금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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