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국민소송단 1천300여명이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지만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은 물론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7㎞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야생생물을 보호토록 규정한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살펴볼때 피고는 이번 사업이 부지와 갯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일원 340만㎡ 부지에 활주로, 여객,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사전 타당성 평가가 진행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던 2022년 6월께 시민들이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