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의 법정에 선 조희대 사법부, 국민에 답하라
    • 김관춘 / 논설위원
    • 사법부는 민주 헌정의 최후 보루라 불린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사법부는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여론이 고조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 정서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행태는 사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위험한 신호다.

      헌법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 사항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내란특별재판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들은 법률과 확립된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와 ‘사법 독립’을 앞세우지만, 그 실상은 내란범들에게 재판 지연이라는 방패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리며 쟁취한 헌정 질서 위에 숟가락을 얹듯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정작 그 독립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위선과 법원의 간교함을 묵과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정치적 재판에 개입하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례다. 지난 5월 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겪었던 재판을 단 7일 만에 파기 환송시켰다.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법원 심리를 일주일 만에 신속 처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았고,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 자체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 과정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었다. 국민의 손에서 나와야 할 권력이 법복 입은 몇몇 법비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될 뻔한 것이다. 이는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권력의 전횡’이었다.

      검찰 독재 시절, 수많은 판사와 재판부가 검사 패거리들의 압박과 고성, 협박에 시달릴 때도 사법부는 침묵했다. 윤석열 총장 시절의 판사 사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대법원은 입을 굳게 닫았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들이 반복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을 때, 법원은 일주일 만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복귀를 허용했다. 이후 1심에서조차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2심은 절차 운운하며 황당한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만약 그때 사법부가 최소한의 정의와 일관성을 지켰다면 12.3 내란 같은 역사적 치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은 돌연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너뜨렸다. 결국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 세력에게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법의 세탁소’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제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내란범 구속을 취소하거나 재판을 질질 끄는 행위는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두고 여전히 ‘사법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있지만, 그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 대 대법원 자신을 포함해 내란 세력 보호를 위한 자기방어적 장막일 뿐이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 앞에서는 한없이 굴종하면서,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에게는 권위적으로 굴며 사법부 독립 타령을 늘어 놓는다. 이는 독립이 아니라 기회주의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배신이다. 깨어있는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사법의 내로남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책임의 최정점에 서 있다. 국민은 이제 묻는다. 진정한 사법 독립을 위해 누가 먼저 물러나야 하는가? 대법원장이 국민을 등지고 내란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오히려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신뢰를 저버린 순간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니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이며, 사법부 스스로의 자기혁신이다.

      국민은 기억한다.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법부의 행태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알고 있다. 진정한 사법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자기기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 책임의 무게를 외면하는 순간, 사법부는 역사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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