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7일 김동헌·최서연·이성국의원 대표발의안이 채택됐다.
먼저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안도 채택됐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김 의원의 건의 주요내용에는 △국회의 공공기관 원소재지 복귀 및 타 지역 통폐합 차단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재집중 방지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이어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 제도화 △장사시설 장기 운영계획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 결의문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법령 개정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위한 공제율·한도 개선 △조세 형평과 과세 중립성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등을 본 내용에 넣었다.
전주시의회는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