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정한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등이다.
이처럼 비응급환자 신고가 반복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출동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신속히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