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조희대 사법부’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는 정의가 번번이 꺾이고, 상식이 비틀린다. 이번에도 영장 기각의 주인공은 ‘조희대 키즈’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였다. 내란 특검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택했다. 법의 이름을 빌린 면죄부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공모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헌문란 행위의 정점에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의 후속조치를 지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계엄령 직후 그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 공간 확보를 명했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증거도 나왔다. 특검은 그의 지시가 불법 계엄의 실행을 뒷받침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구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불구속 원칙’을 들며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영장 기각이 아니다. 이 결정은 지난 수개월 동안 반복된 “조희대 사법부의 일관된 행태”와 맥락을 같이한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영장 3건이 박정호 판사에 의해 줄줄이 기각된 것도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그가 기각했다. 반면 김건희 측에 미술품을 전달한 김상민 전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선택적 정의, 표적성 판단. 법관의 중립은 온데간데없다.
더 큰 문제는 이 판사들의 인사 배경이다. 박정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다. 그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시절부터 ‘편향 판결’로 악명 높던 곳이다. 그런 판사들이 내란사건의 영장을 전담하게 됐다는 것은 우연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수사 방해용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법부의 인사가 정권의 방패로 작동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
박정호 판사는 과거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그는 수원지법 재직 시절, 당시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10만원 남짓한 식사제공 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시기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런 판결 패턴을 보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일관된다. 보수권 인사에게는 관대하고, 진보진영에는 가혹하다.
이제 그 칼날이 내란 수사를 향해 돌아섰다. 박성제 전 장관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계엄 발동 두 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호출받아 윤석열·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고, 이를 메모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실행에 가담했다. 그가 교정본부로부터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받고 삭제한 정황은 증거인멸의 전형이다. 특검은 이런 행위를 근거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눈을 감았다.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는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대법원장은 대답을 좀 해보라.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 국무위원으로서 엄연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로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춰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다.
온 국민들은 특검이 법정에서 상영한 CCTV 영상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의 비릿한 웃음을 보았다. 곧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을 모처로 끌고 가고, 단전·단수로 혼란할 상황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고 재미가 지던가.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에서 이토록 멀어진 적이 있었던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권력의 불법을 방조하고, 내란 공범들을 지켜내는 방패막이가 되어버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불구속 원칙’은 이미 정의의 알리바이가 됐다. 영장 기각 남발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체계적 의도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희대의 대한민국인가, 국민의 대한민국인가.”
법원은 스스로를 ‘독립된 제3권’이라 말하지만, 그 독립은 지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분리’로 변질됐다. 국민은 법정의 주인이 아니라, 재판의 객체로 전락했다. 법관의 펜끝이 정의를 기록하는 대신 불의의 방패로 쓰이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하다. 사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헌정파괴와 내란의 공범을 비호하는 자에게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의 공범을 감싸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법 정의를 회복할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의는 멈췄고, 분노는 이제 법원 문턱을 넘어 거리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