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및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사업 외에도 다제약물관리 및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 관련 기관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전북자치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