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또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농장 2건(경기 1, 광주 1), 야생조류 2건(전북 2)이 보고된 상황이다.
전북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방역대 내 54호 가금농가(닭 41, 오리 12, 메추리 1)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소독 강화와 예찰 활동을 병행하며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도는 철새 도래지와 수변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 및 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