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도의원은 1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일 뿐이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조례상 기준은 부동산 가격과 예산 규모가 높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수치이며, 예산 규모나 부동산 단가가 낮은 전북도의 실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수십억 원대 중규모 공유재산 사업조차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중규모 공유재산 사업이 조례상 ‘의회 심의대상 재산’ 기준에 미달되어 도의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례상 기준을 전북 실정에 맞게 취득 10억원, 처분 5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