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시티 상가 '배출제 위반' 집중단속
    • 시 계도기간 운영 후 12월부터 쓰레기 배출 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송천동 에코시티 상가 중심으로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일몰 후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쓰레기가 상시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해 인구 규모가 많고 상점의 이용량이 많은 에코시티 상가 일원을 우선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3개조 6명과 구청 3개조 6명, 주민센터 2개조 4명 등 16명의 홍보반을 편성해 이달 중 송천 에코시티 상점가를 개별 방문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 많은 상점과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인 에코시티 상가 내 3개의 스티로폼 수거함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일몰 후 배출제를 위반하는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일몰 후 배출제 집중단속 구역을 이번 에코시티 상가를 시작으로 전북대 구정문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주한옥마을 일원 등 상점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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