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이해충돌 비판 의원 징계 보복, 의혹엔 침묵"
    • 정의당 전북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해충돌 의혹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징계로 보복하는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정의당은 "이기동 전 전주시의장의 대표발의로 31명의 전주시의원들이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한승우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며 "전주시의회 다수 의원들이 한승우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한 것은 비판의 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징계 요구는 이기동 의원과 관련된 중대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더욱 노골적이다"고 비난했다.

      또 "이기동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했고,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시민사회는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전주시의회는 어떤 정치적·윤리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기동 의원과 가족이 전주경륜장 인근에 7,978㎡의 이상의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5명 이상의 시의원들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5분발언 등을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책 제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임에도 전주시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윤리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한승우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의회의 침묵과 방조, 이해충돌에 대한 무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는 문제의 실체에는 눈을 감은 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의원에게만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들이대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윤리 판단인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다수의 자기방어인가"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5조는 공익적 비판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특히 이해충돌과 부패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으로 전주시의회가 이를 ‘모욕’으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도 다수 권력의 문제를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징계 요구가 이기동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발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스스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윤리심사를 가장한 이해당사자에 의한 보복 조치이며, 전주시의회 윤리 제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직격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현재 전주시의회는 35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특혜와 불법 의혹 앞에 침묵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전주시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다"며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즉각 철회, 이기동 의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및 전주경륜장 이전·신축과 연관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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