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차량화재, 차량용 소화기가 생명을 지킵니다”
    •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 홍보

    •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겨울철 차량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온 급강하로 히터 사용이 늘고 배터리·전기계통과 연료계통에 부담이 커지면서 겨울철 차량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행 중이나 정차 중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전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10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 한정됐던 의무 대상을 확대해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 시행 이후 새로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도 자율적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5인승 승용차 기준 0.7kg 분말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 비치가 바람직하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인근 등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기간과 압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예기치 못한 차량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의무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한 대당 소화기 한 개를 준비하는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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