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실감하게 됐다”며 “감형 사유가 전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