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시민 안전지킴이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심각'
    • 성숙시민의식 따라야..국민생명·안전 위협 중대범죄

    • 전북도·시민 안전지킴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지역민 바른예절의식이 심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향한 도·시민 폭언·폭행 근절에 대하여 강력히 당부했다.

      이유로는 도·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악질로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관련해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이유의 ▷언어폭력 ▷실제폭력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개하게 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21~'25년) 간 총 15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전주완산소방서는 전북도·시민 안전지킴이 119구급대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 대응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장 사례 중심 예방교육 확대 △웨어러블 캠 및 구급차 내부 CCTV 활용 증거 확보 강화 △폭행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적극 수사 대응 △구급대원 심리 상담 △PTSD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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