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승화원 자연장지 내 ‘부부장지’ 운영 개시
    • 남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승화원 자연장지 내 ‘부부장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부부장지 조성은 최근 급증하는 부부 단위 안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 문화를 확산해 선진 장묘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됐다. 시설은 남원시 승화원(남원시 솔터길 40-36) 내 자연장지 일부 구역에 총 388.3㎡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285기를 안치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법률상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증빙해야 한다. 또한, 부부 각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망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남원시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자 등이다.

      사용 기간은 4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사용료는 부부장 1기당 100만 원이며, 비석 설치 비용 35만 원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부부장지 조성은 시민들의 안치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장지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유족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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