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제명 가처분신청
    • 민주당 “절차에 따른 징계로 인용 쉽지 않을 것”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민주당의 제명 결정’과 관련,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가처분 신청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을 걱정해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짊어지겠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에 따른 징계로 법원의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본인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면서 “과정상 하자가 없어 가처분은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액수 문제가 아니다.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징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CCTV도 존재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개인 권리일 수 있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도지사이자 공직자 중 한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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