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바이오진흥원, 1.3억 예산 낭비·이해충돌 방치… 감사 시스템 '작동 불능'
    • 보조금 규정 누락으로 38건 수의계약 방치… 10억 8천만 원 임의 집행

      담당자는 3개 업체 장비 무상 특혜, 내부 감사자는 '이해충돌' 규정 위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에서 발생한 보조금 수의계약 방치와 특정 업체 특혜, 이해충돌 묵인 사태는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 훼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본지는 이번 사안을 단발성 기사로 끝내지 않고, 진흥원 내부에 만연한 관리 부실과 반복되는 비위 행위의 근본 원인을 관련업계 제보 등을 통해 10여 차례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주 



      (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의 수년 간에 걸친 누더기 행정과 비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흥원은 필수 계약 규정을 누락해 4년간 1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고, 내부 감사 담당자의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 협약서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체결'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5년간 38건(10억 8,542만 원)의 용역이 단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도 감사위는 낙찰하한율(88%)을 적용했다면 아낄 수 있었던 예산 1억 3,025만 원이 진흥원의 관리 소홀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담당 직원의 일탈과 특혜 제공도 확인됐다. 업무 담당자 B씨는 2024년 '수원 메가쇼 시즌1' 등 8차례의 박람회에서 상급자의 결재 없이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개별 업체의 냉장·냉동고 장비를 임차한 뒤, 특정 3개 업체에만 무상으로 제공했다.

      수년간 이어진 계약 규정 위반과 예산 전용은 진흥원 내부 감사망을 통과했다.

      당시 진흥원의 재산 및 법인 운영 감사를 맡았던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진흥원과 용역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진흥원 역시 이를 파악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진흥원의 회계 비위와 무책임한 행정은 이미 도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김이재 전북자치도의원은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흥원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를 임의 배정하고 참가비 30만 원을 제3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지적했다.

      당시 진흥원은 피해 기업의 민원을 6개월 넘게 방치했고,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당시 본회의장에서 직원의 비위를 공식 인정하고 '전 직원 회계 교육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도지사의 공개 약속 이후 실시된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보조금 수의계약 누락과 장비 특혜 제공이 또다시 적발됐다.

      바이오진흥원 관계자는 "감사 지적 직후 보조금 협약서에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등 행정적 개선을 마쳤고 올해 사업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다수의 비위에 연루된 실무 책임자에게는 중징계를,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직상급 관리자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처분해 감사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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