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 개인으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를 법인·단체까지 확대해 지역상생 재원 기반 확충
      주민참여예산 연계 및 기부금 운용 공개 의무화로 주민복리 증진과 제도 신뢰성 강화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개인으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를 타 지역의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해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주민 복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부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법인)과 단체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치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주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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