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크레딧의 수혜 범위에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무분별한 지원은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훼손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가해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