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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용호 의원과 전북특별법 부처 설득 협력

이 의원실에서 문화․관광분야 부처 관계자와 간담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한 보완 및 개선사항 마련
전북도는 11일 이용호 국회의원실에서 문체부 관계자들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문화․관광분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지원을 위해 이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문화․관광분야 특례에 대한 도의 설명 및 부처 의견 청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어졌다. 

논의된 주요사항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특례 등 8개의 문화․체육․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필수 특례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보완해 특례에 대한 부처 설득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실은 “새로 출범할 특별자치도에 문화,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특례인 만큼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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