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초.중.고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이 도내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다.
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가 현실화·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돼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