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도의회 의원 4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서 민생조례로 선정해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의회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전북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전북도의회는 기존 대학생뿐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넓혔다”며 “이를 통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도내 쌀소비량 증대 및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고 도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