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의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