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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사용요금 차감 지원

전북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의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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