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조례가 발의됐다.
현재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 참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학교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교육청은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협력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학생 안전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과 교육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