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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8월 말까지 시군과 15개반 45명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점유시설, 불법행위 임산물 채취 등 단속
전북도는 8월 말까지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우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황상국 도 산림녹지과장은󰡒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거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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