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시ㆍ군 단위 및 읍ㆍ면ㆍ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주 13일부터 17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군산시 484.0mm, 완주군 379.9mm, 익산시 338.6mm 등 도내 평균 300mm 가까이 비가 내렸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