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이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마약, 대마등)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약물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는 음주운전은 단속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약물 운전의 경우에는 이같은 강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등 해외의 경우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및 약물 측정에 필요한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운전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 측정에 응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지만 아직 경찰청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마약운전 단속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현행법령에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운전의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