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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야간관광진흥 조례 발의

야간관광 오후 6시~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관광행위 정의
도내 야간관광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1)이 ‘전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가리킨다.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대부분이 야간관광 효과에서 비롯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최근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은 “야간관광은 숙박을 비롯한 관광객의 여행비용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지역관광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지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의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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