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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도의원, 논 타작물 육성 조례 대표 발의

쌀 소비 급감 상황에서 논 타작물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논에 벼를 대신해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타작물 재배 장려 및 기술개발 보급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논 타작물 재배 실태조사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조례를 근거로 전북도는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대비 0.4%(0.2kg) 감소했고 1992년 소비량(112.9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쌀소비량이 급감했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2021년산 쌀 생산은 전년 대비 37만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김 의원은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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