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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서 소고기 얻어먹은 도의원 '김영란법 위반' 논란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을 상대로 갑질과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신 처장과 회식을 하면서 소고기를 얻어먹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측이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 13만1천원은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A씨는 지방선거 기간에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자 신 사무처장의 대학교 후배로, 이날 회식자리에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과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백개(1천5백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현재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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