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현역평가 하위 10%까지 40%, 10~20%는 30% 감점’
대의원제 폐지....전대 권리당원 70%, 국민여론 30% 제안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0일 사실상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와함께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 20%까지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던 것을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하도록 확대하고 탈당·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당조직, 공천 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에는 권리당원 70%와 여론조사 30%를 실시해 대의원들에게 제공하던 모든 가점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대의원제도는 존속의 이유를 잃게 된다. 혁신위는 “당의 기간 조직인 지역위, 시도당, 중앙위, 당무위, 전국위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전국 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공천 제도’에 대해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며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당내 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며 “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 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중진 의원’을 겨냥해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