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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내 관외거주자 취득농지 등 총 2만2천759ha 대상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필지별 실태조사
전북도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만2천7백59ha(15만6천6백64필지)에 대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5년 이내(18년~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13,145ha) △관외거주자 취득농지(7,476ha) △농업법인 소유농지(1,216ha) △외국인 소유 농지(72ha)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이상 여부,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조사해 불법 임대차 및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증가 중인 농지법 위반 사례 불법 농막 설치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 경영 여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후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해 비농업인에게 농지가 투기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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