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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혁신으로 사회적약자 주민 편익 증진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5건 선정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 등 4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그간 적극 행정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과 도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기업·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인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전주시),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비용 감면(진안군),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정읍시),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임실군),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신청없이 감면(임실군)인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더불어 각종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돋보였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약 7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임대 주택 27호를 확보하고 기존 세대당 1천만원이었던 보증금을 75% 인하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규제개선 사례 발굴 외에도 시·군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조례 및 내부규정 등을 수시로 발굴·개선하며 기업과 도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그림자·행태규제는 법령 등에 의한 중앙규제와 달리 속도감 있는 개선 추진이 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력하여 과제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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