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하여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해자가 ‘나도 모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입법미비를 개선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제도의 신뢰성과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해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현행법에도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조항(제7조 제3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들은 은행 등 수신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제3자가 위조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액의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이르는 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김 의원은 “내용으로만 보면 단순히 예외 조항에 한 줄 추가하는 것”과 “그 내용도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하면 그 공인인증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쉬운 내용”이라며 “이 한 문장이 없어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