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입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