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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 양봉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대표발의 법안 2건 의결, 현장대변 입법 활동 결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입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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