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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재판부 "피고인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무죄 판결"
지난해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 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모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경쟁 관계였던 천호성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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