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앱 이용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자 이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배달음식점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백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1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위생단속과 더불어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