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전북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나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