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전부개정안 통과 ‘관심’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부개정안 포함
내달 행안위 전체회의 후 연말 법사위 상정 처리
내년 1월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백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30일 2백32개 조문으로 축소됐다.

여기에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K-POP 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북형 핵심 특례로 포함됐다. 또 산악관광특구 지정,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전북과학기술원·국제학교 등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 2백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부터 내부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와 내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야 간 의원 발의 이후에는 내달 행안위에서 각 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을 취합해 전체 회의 법률안에 상정한다. 행안위 1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부처 수용률인데 한 부처의 1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만큼 강원도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리고 공식 출범했다. 

도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사실 걱정이지만 그러나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안착이라는 대의를 생각해서 판단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유연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