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에도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도 한파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는 현재 ‘전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통해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조항이 없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한파에 대비, 종합적인 계획수립,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파쉼터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태풍, 폭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