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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대법 무죄 확정..."갈등 해소하고 대통합"

정헌율 익산시장은 31일 "지난 1년간 진행된 소송으로 힘들었지만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만큼 갈등은 봉합하고 대통합의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이날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익산시가 하나로 통합돼 더 크게 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시정에 더 전념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3선 시장으로서 익산 발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시장은 최근 수해 주민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농민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면담 요청자 중에 이상한 세력이 있어 무대응했다"고 해명했다.

그가 언급한 이상한 세력·불순세력은 당시 수해 보상을 촉구하는 익산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농민회원과 진보당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 시장은 농민회와 진보당을 불순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순수 농민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어제 진보당이 면담에서 빠지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언제든지 농민들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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